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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제52조

제52조(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완화하여 계획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 이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유지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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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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