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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77조(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77조(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77조

제77조(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정보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정보망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종합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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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77조(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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