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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76조(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76조

제76조(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역에서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이용하는 데에 제공되는 지원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업지역정비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7조, 제51조, 제56조, 제57조, 제63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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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76조(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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