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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34조

제34조(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사업의 시행방식별 시행 등 →

제2절 사업의 시행방식별 시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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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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