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의 양성
제35조
제35조(전문인력의 양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단체, 협회 등에 그 목적, 용도 및 제출기한 등을 밝혀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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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
제35조(전문인력의 양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단체, 협회 등에 그 목적, 용도 및 제출기한 등을 밝혀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제36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소 관련 전시행사의 개최 2.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체험관 및 문화공간의 설치ㆍ운영 3. 수소산업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효과에 관한 토론회ㆍ세미나 등 개최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37조(진흥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1. 중앙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진흥전담기관 2. 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업 중 소관 지역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진흥전담기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흥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진흥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진흥전담기관의 수익사업
제38조(진흥전담기관의 수익사업)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정보제공 및 연구용역 사업 2.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진흥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진흥전담기관의 운영
제39조(진흥전담기관의 운영) ① 진흥전담기관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② 진흥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진흥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진흥전담기관에 경영상황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전담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유통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40조(유통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담인력, 전문기술, 운영능력 및 자산능력을 갖출 것 3. 사업수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감사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유통전담기관의 운영
제41조(유통전담기관의 운영)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유통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전담기관"은 "유통전담기관"으로 본다.
안전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42조(안전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담인력, 전문기술 및 시설을 갖출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이나 제4항에 따라 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안전전담기관의 수익사업
제43조(안전전담기관의 수익사업)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전담기관의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산업"은 "수소안전"으로, "진흥전담기관"은 "안전전담기관"으로 본다.
안전전담기관의 운영
제44조(안전전담기관의 운영)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안전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전담기관"은 "안전전담기관"으로 본다.
수소산업발전협의회
제45조(수소산업발전협의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흥전담기관, 유통전담기관, 안전전담기관 간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 등 해당 기관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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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