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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제17조–제25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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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17조

제17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된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 2. 외국인 투자의 유치 및 국제기술협력 지원 3.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4. 우수한 기술의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5.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6. 국제전시회의 참가 알선 등 해외진출 지원 7. 그 밖에 수소전문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절차 등

제18조

제18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소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소전문기업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수소전문기업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제19조

제19조(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수소전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소사업의 개요와 특성 2.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3. 수소사업의 연도별 실행계획 4. 수소사업의 활용 방안과 기대효과 5. 그 밖에 수소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소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그 내용이 수소사업으로 적합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드는 비용 2. 국내외 판로 확보에 필요한 비용 3. 지식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비용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제20조

제20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 목적ㆍ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이 수소전문기업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제21조

제21조(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소전문기업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1회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소전문기업 확인 취소사실 공고

제22조

제22조(수소전문기업 확인 취소사실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회수하고, 취소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제23조

제23조(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 신청 내용이 법 제15조에 따른 자산운용 방법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 신청 내용이 법 제15조에 따른 자산운용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소전문투자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하게 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자산운용의 범위 등

제24조

제24조(자산운용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1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 수소전문투자회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서 규정한 단기대출 2. 금융기관 예치 3. 국공채의 매입

수소전문기업 등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제25조

제25조(수소전문기업 등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3.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8.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② 법 제1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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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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