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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17조

제17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된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 2. 외국인 투자의 유치 및 국제기술협력 지원 3.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4. 우수한 기술의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5.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6. 국제전시회의 참가 알선 등 해외진출 지원 7. 그 밖에 수소전문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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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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