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문기업 확인 취소사실 공고
제22조
제22조(수소전문기업 확인 취소사실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회수하고, 취소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수소전문기업 확인 취소사실 공고
제22조(수소전문기업 확인 취소사실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회수하고, 취소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수소전문기업 확인 취소사실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