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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제23조

제23조(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 신청 내용이 법 제15조에 따른 자산운용 방법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 신청 내용이 법 제15조에 따른 자산운용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소전문투자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하게 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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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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