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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보칙

제52조–제58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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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제52조

제52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이하 "수소판매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수소판매가격의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은 별표 3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수소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공개한다. 1. 수소판매사업자 전체의 1일 평균 판매가격 2. 수소판매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별도의 거래조건을 적용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않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 수소판매사업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하기 위한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경우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⑤ 수소판매사업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가격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가격표시와 관련된 도형 등을 따로 표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보험의 종류 등

제53조

제53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용품을 수입한 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에 관한 업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제54조

제54조(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제1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계량기ㆍ펌프ㆍ회로기판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법 제52조제2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장의 배관 또는 저장시설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보수하여 급속가열기 등의 장치와 연결하여 수소를 가열하는 행위

사용공차

제55조

제55조(사용공차) 법 제5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최대허용오차의 2배값을 말한다.

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56조

제56조(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5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특정 지역 또는 전국적인 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가져올 정도로 수소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공급하는 행위 2. 수소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요구ㆍ약속하는 행위 3. 폭리를 목적으로 수소를 사재기하는 행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7조

제5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보급사업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또는 확인의 취소를 위한 조사 업무를 진흥전담기관에 위탁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유통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계획의 수리 2.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 보고의 접수 및 공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수소관련 제품 중 안전 관련 제품 등의 표준화 사업 2. 법 제30조에 따른 수소산업 중 안전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3.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과 검사 5.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6.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인증운영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급별 청정수소의 인증 및 인증서 발급 나.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 부적합 판정 결과의 통지 다.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 비용의 수납 라.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신청의 접수, 확인 및 심사 마.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표시 도안의 설계 및 개선 바.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 사실의 공고 사. 법 제25조의3에 따른 청정수소의 생산량ㆍ수입량ㆍ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한 신고 접수 2. 인증시험평가기관: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8조

제5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40조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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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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