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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사용공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사용공차)

사용공차

제55조

제55조(사용공차) 법 제5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최대허용오차의 2배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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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사용공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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