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제26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 공사계획
2.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장소
3. 수소연료공급시설 규모
4.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필요한 수소공급 방식
5. 자금조달 방안
6.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적정화 및 수소경제 육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착공 및 완공 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 수소연료공급시설 규모의 조정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이하 "진흥전담기관"이라 한다),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 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안전전담기관(이하 "안전전담기관"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제27조(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료전지 설치계획
2. 연료전지로 충당하는 전력 및 열 비중
3. 연료전지에 필요한 연료공급 방식
4. 자금조달 방안
5.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수소경제 이행 촉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료전지 설치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 연료전지 규모의 조정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연료전지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④ 제3항에 따른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연료전지"로 본다.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제28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법 제22조에 따른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소산업 관련 사업자 간에 상호연계하여 산업 발전을 향상시키는 집적화를 이루고 있거나 집적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일 것
2. 교통ㆍ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에 관한 사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지역의 주요 산업과 수소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수소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제29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소특화단지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해당 지역의 수소산업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 수소산업의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수소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수소산업의 집적, 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수소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지정받으려는 수소특화단지와 관련한 사업자, 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
제30조(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에 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신청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수소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수소특화단지의 지정목적
3. 수소특화단지의 사업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사업시행기간ㆍ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4. 수소특화단지가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5.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한 자료의 열람방법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31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되는 수소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2. 해당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사유
시범사업 대상 사업
제32조(시범사업 대상 사업)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관련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
2. 수소산업 관련 제품의 시제품 생산에 관한 사업
3. 수소경제 시범도시ㆍ시범지구에 관한 사업
4. 수소제품의 시범보급에 관한 사업
5.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증사업
6.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범사업의 실시
제33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수소사업 관련 기술 또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시범사업의 대상 및 실시기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지정사유
2. 시범사업의 내용 및 기간
3. 시범사업의 위치ㆍ범위ㆍ면적 등 사업 규모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제34조(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지급
2.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시범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 육성 기여도
2. 시범사업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파급효과
3. 그 밖에 수소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