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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31조

제31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되는 수소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2. 해당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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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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