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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안전관리

제46조–제51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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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ㆍ재등록 기준 및 대상범위

제46조

제46조(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ㆍ재등록 기준 및 대상범위)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 및 재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②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 및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상범위는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제47조

제47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총괄자 2. 안전관리부총괄자 3. 안전관리책임자 4. 안전관리원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한다. ③ 안전관리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수소용품 제조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한다. ④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제48조

제48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안전유지 및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2. 수소용품의 제조공정 관리 3. 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기록의 작성ㆍ보존 4. 사업소의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ㆍ감독 5. 사업소를 개수(改修) 또는 보수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ㆍ감독 6. 그 밖의 수소용품 등의 위해(危害) 방지 조치 ②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가 아닌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 ③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총괄자: 사업소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 2. 안전관리부총괄자: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그 수소용품 제조시설 안전의 직접 관리 3. 안전관리책임자: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안전관리부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나. 안전관리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 ④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⑤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사람 2.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안전관리원 3. 안전관리원의 직무: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수소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⑥ 법 제4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란 제4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제49조

제49조(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①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소용품에 대해서는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1.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수소용품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4. 수소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5.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②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소용품이 아닌 수소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수소용품이 수소용품 검사기준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기검사

제50조

제50조(정기검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시설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1. 별표 2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사용자: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2. 제1호 외의 시설사용자: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제51조

제51조(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가스기술기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했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기준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 2.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3.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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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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