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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2장 설립

제2조–제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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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제2조

제2조(법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국에너지공대"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

제3조(설립)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관

제4조

제4조(정관)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② 한국에너지공대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원ㆍ조정 등

제5조

제5조(지원ㆍ조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에너지공대를 지원ㆍ육성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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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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