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제10조
제10조(사업연도) 한국에너지공대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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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제10조(사업연도) 한국에너지공대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출연금
제11조(출연금)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재산의 양여 등
제12조(국유재산의 양여 등) ① 국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ㆍ운영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한다. ② 국가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너지공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한국에너지공대의 계약으로 정한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수탁과제 중 수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14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한국에너지공대는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기부 등
제15조(기부 등)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토지,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한국에너지공대와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익사업 등
제16조(수익사업 등)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여야 한다.
기금의 설치 등
제17조(기금의 설치 등)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에너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대규모 교육시설ㆍ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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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