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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16조(수익사업 등)

수익사업 등

제16조

제16조(수익사업 등)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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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16조(수익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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