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양여 등
제12조
제12조(국유재산의 양여 등) ① 국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ㆍ운영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한다. ② 국가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너지공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한국에너지공대의 계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