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제6조(임원)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장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감사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총장
제7조(총장)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한국에너지공대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평의원회
제9조(평의원회)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교원ㆍ직원ㆍ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한국에너지공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평의원회의 의장ㆍ부의장,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총장"으로 본다.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