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3장 조직

제6조–제9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임원

제6조

제6조(임원)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장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감사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총장

제7조

제7조(총장)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한국에너지공대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이사회

제8조

제8조(이사회)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평의원회

제9조

제9조(평의원회)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교원ㆍ직원ㆍ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한국에너지공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평의원회의 의장ㆍ부의장,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총장"으로 본다.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