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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6조(임원)

임원

제6조

제6조(임원)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장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감사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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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6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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