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7조(총장)

총장

제7조

제7조(총장)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한국에너지공대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조직 →

제3장 조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7조(총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