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및 연구원
제18조
제18조(교원 및 연구원)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한국에너지공대에 에너지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硏究員)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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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및 연구원
제18조(교원 및 연구원)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한국에너지공대에 에너지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硏究員)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의 임면
제20조(교원의 임면)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교원인사위원회
제21조(교원인사위원회)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정년보장교원
제22조(정년보장교원)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학생
제23조(학생)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 학생을 창의적 에너지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학위과정 등
제24조(학위과정 등)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ㆍ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④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국제교류ㆍ협력 활성화 및 교육ㆍ연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학위수여
제25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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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