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19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19조

제19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학사 등 →

제5장 학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19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