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6조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가 아닌 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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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가 아닌 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비밀유지의 의무
제27조(비밀유지의 의무) 한국에너지공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법」의 준용
제28조(「민법」의 준용) 한국에너지공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한국에너지공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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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