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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6장 보칙

제26조–제2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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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6조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가 아닌 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비밀유지의 의무

제27조

제27조(비밀유지의 의무) 한국에너지공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법」의 준용

제28조

제28조(「민법」의 준용) 한국에너지공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한국에너지공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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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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