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의 의무
제27조
제27조(비밀유지의 의무) 한국에너지공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27조(비밀유지의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제27조(비밀유지의 의무) 한국에너지공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27조(비밀유지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