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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18조(교원 및 연구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18조(교원 및 연구원)

교원 및 연구원

제18조

제18조(교원 및 연구원)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한국에너지공대에 에너지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硏究員)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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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18조(교원 및 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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