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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8조(이사회)

이사회

제8조

제8조(이사회)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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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8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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