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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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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식정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예술, 사회경제, 행정 등에 관한 정보 중 지식의 활용 및 교육을 목적으로 국가적 이용가치가 있는 디지털화된 정보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로서 제9조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화"란 광(光) 또는 전자적 외의 방식으로 표현된 정보를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합플랫폼"이란 국가지식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국민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기본원칙

제3조

제3조(기본원칙) 국가기관등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민이 국가지식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ㆍ발전시킬 것 2. 국민에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 3. 국가지식정보 활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 4. 국가지식정보의 관리 및 활용 시 특정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 5. 국가지식정보 활용 시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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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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