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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국가지식정보의 연계와 활용

제13조–제18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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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및 활용

제13조

제13조(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및 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플랫폼과의 연계대상이 되는 국가지식정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ㆍ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합플랫폼과의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기준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제14조

제14조(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합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국민이 국가지식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황조사

제15조

제15조(현황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지식정보의 보유 현황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국가기관등(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지원

제16조

제16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지원) ① 국가기관등은 국민의 국가지식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필요한 경우 국가지식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국가지식정보의 이용에 제약을 받는 국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지식정보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

제17조

제17조(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생산ㆍ연계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②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에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과의 협력

제18조

제18조(민간과의 협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을 통하여 국가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의 지식정보 중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지식정보를 통합플랫폼과 연계하기 위하여 이를 보유한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제2항에 따른 민간지식정보의 통합플랫폼과의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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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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