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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지원)

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지원

제16조

제16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지원) ① 국가기관등은 국민의 국가지식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필요한 경우 국가지식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국가지식정보의 이용에 제약을 받는 국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지식정보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가지식정보의 연계와 활용 →

제3장 국가지식정보의 연계와 활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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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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