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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민간과의 협력)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민간과의 협력)

민간과의 협력

제18조

제18조(민간과의 협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을 통하여 국가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의 지식정보 중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지식정보를 통합플랫폼과 연계하기 위하여 이를 보유한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제2항에 따른 민간지식정보의 통합플랫폼과의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가지식정보의 연계와 활용 →

제3장 국가지식정보의 연계와 활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민간과의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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