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지원
제19조
제19조(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지원) 정부는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지원
제19조(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지원) 정부는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