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의 점검
제22조
제22조(국가지식정보의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면 국가기관등(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실태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지식정보의 점검
제22조(국가지식정보의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면 국가기관등(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실태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국가지식정보의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