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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19조–제24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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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지원

제19조

제19조(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지원) 정부는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기관등의 협의 조정

제20조

제20조(국가기관등의 협의 조정)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국가기관등과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견조정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한 후 그 조정 결과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분쟁의 조정

제21조

제21조(분쟁의 조정) ①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조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지식정보의 점검

제22조

제22조(국가지식정보의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면 국가기관등(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실태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 및 포상

제23조

제23조(교육 및 포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24조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정당한 국가지식정보의 제공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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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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