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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24조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정당한 국가지식정보의 제공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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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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