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식정보의 지정ㆍ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국가지식정보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및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
5. 국가지식정보의 운영실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기관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제8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
① 국가지식정보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식정보 관련 법령ㆍ제도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식정보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국가지식정보의 활용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5.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에 대한 국가기관등의 협의 조정 및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지식정보 관리지침
제10조(국가지식정보 관리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지식정보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 지원
2.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업무 지원
3. 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2조(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ㆍ활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지식정보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식정보센터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의 국가지식정보를 연계 및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센터(이하 "지식정보센터"라 한다)는 국가지식정보를 통합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가지식정보의 수집, 관리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를 위하여 지식정보센터에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정보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