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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7조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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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가지식정보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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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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