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1조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 지원 2.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업무 지원 3. 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