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2조
제12조(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ㆍ활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지식정보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식정보센터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의 국가지식정보를 연계 및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센터(이하 "지식정보센터"라 한다)는 국가지식정보를 통합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가지식정보의 수집, 관리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를 위하여 지식정보센터에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정보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