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위원회
제8조
제8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 ① 국가지식정보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