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식정보 관련 법령ㆍ제도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식정보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국가지식정보의 활용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5.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에 대한 국가기관등의 협의 조정 및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