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제3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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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원기관
제32조(전문지원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구역의 사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원
2.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업무의 지원
3. 활성화구역 사업계획의 작성 지원
4.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지원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⑦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과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상생협의체에 대한 관리
제33조(지역상생협의체에 대한 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에게 지역상생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지역상생협의체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감독
제34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감독)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구역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조합 등의 장에게 자율상권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해당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