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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장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제11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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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발전방향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지역상권 전문 인력의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제7조(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활성화구역을 승인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이하 "지역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활성화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제8조

제8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상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대료상승률 등 임대차 정보에 관한 사항 2. 상권의 매출액 변화에 관한 사항 3. 창업ㆍ폐업 및 종사자 수의 변화에 관한 사항 4. 빈 점포의 수, 위치, 공실 기간 등 빈 점포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 또는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의 제정

제9조

제9조(조례의 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내 활성화구역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생협약

제10조

제10조(상생협약) ①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예비지역상생구역"이라 한다) 또는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예비자율상권구역"이라 한다)의 점포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상인"이라 한다), 임대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지역상생구역 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임대인 등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상생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대료의 안정화를 위한 사항 2.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상생협약을 체결한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생협약의 체결을 위한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법률적ㆍ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

제11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활성화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상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 활성화구역의 해제 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4. 그 밖에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상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상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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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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