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제12조–제26조 · 1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제1절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및 지정

제12조

제12조(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및 지정) ①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는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이하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이라 한다)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는 지역상생구역이 지정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별 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할 것 2.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3. 상생협약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④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ㆍ변경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역상권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가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제6항 단서에 따라 심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말한다)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및 신청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

제13조

제13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생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역상생협의체가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지역상생구역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

제14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은 각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분야 법률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지역상생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 및 위원의 성명ㆍ주소 3. 지역상생구역 지정 준비 및 운영계획 ③ 지역상생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2.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3. 제31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제한받는 영업에 대한 사전 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4. 지역상생구역의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 건의 5.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④ 지역상생협의체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⑤ 그 밖에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제15조

제15조(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①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이하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이라 한다)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자율상권구역이 지정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의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별 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할 것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3.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재원조달 및 운영방안이 타당할 것 4. 상생협약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④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지정 신청 및 변경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역상권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가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제6항 단서에 따라 심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말한다)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신청 및 신청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제16조

제16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자율상권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율상권조합이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이하 "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이라 한다)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 2. 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의 참여 기피,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자율상권구역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지정목적에 따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자율상권구역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준비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

제17조

제17조(준비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 ①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의 각각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그 대표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준비위원회 구성의 취지 2.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 자율상권구역 지정 준비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 중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대표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준비위원회의 업무 및 해산

제18조

제18조(준비위원회의 업무 및 해산) ①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사용한 경비내용을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율상권조합에 보고ㆍ인계하여야 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가 종료된 후 해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자율상권조합이 포괄승계한다.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제19조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①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제20조

제20조(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자율상권조합이 조합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자율상권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의 취소 및 자율상권조합의 해산ㆍ청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관기재사항

제21조

제21조(정관기재사항) ① 자율상권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ㆍ명칭 및 구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자격 5.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시행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자율상권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원의 자격 등

제22조

제22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자율상권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율상권구역(자율상권구역 지정 전에는 예비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 상인 2. 자율상권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상권조합은 조합의 설립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업 및 지역 공공기관 등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조합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사업의 시행

제23조

제23조(사업의 시행) ① 자율상권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2.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3. 교육ㆍ경영지원 사업 4. 환경ㆍ영업시설의 정비 사업 5. 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 6.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

제24조

제24조(상권 전문관리자 등록) ① 자율상권조합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상권 전문관리자(이하 "상권 전문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자율상권조합의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의 임원이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상권 전문관리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상권 전문관리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25조

제2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권 전문관리자의 양성

제26조

제2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 전문관리자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