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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사업의 시행)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사업의 시행)

사업의 시행

제23조

제23조(사업의 시행) ① 자율상권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2.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3. 교육ㆍ경영지원 사업 4. 환경ㆍ영업시설의 정비 사업 5. 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 6.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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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사업의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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