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전문관리자의 양성
제26조
제2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 전문관리자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양성)
상권 전문관리자의 양성
제2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 전문관리자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