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제27조
제27조(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활성화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비율 이내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제27조(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활성화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비율 이내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