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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제27조

제27조(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활성화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비율 이내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활성화구역에 관한 특례 등 →

제4장 활성화구역에 관한 특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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