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제28조
제28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활성화구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제28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활성화구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