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6조(벌칙)
① 자율상권조합의 임직원 또는 상권 전문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자율상권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자율상권조합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자율상권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인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인가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4. 제24조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5. 제3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양벌규정
제37조(양벌규정)
① 자율상권조합의 임직원 또는 상권 전문관리자가 그 자율상권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율상권조합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법인ㆍ기관ㆍ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대표자나 법인 등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등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상권조합, 법인 등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科)하지 아니한다.
과태료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인계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에 따른 감독을 거부하거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