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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장 활성화구역에 관한 특례 등

제27조–제31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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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제27조

제27조(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활성화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비율 이내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한다.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제28조

제28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활성화구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제29조

제29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①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및 자율상권조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제26조의9, 제26조의12, 제26조의13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30조

제30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3. 상인 및 제2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 4.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비 등의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범위, 지원신청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빈 점포의 활용 촉진

제30조의2

제30조의2(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상인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또는 행사를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3.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4.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업종 제한

제31조

제31조(업종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맹사업 중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점포의 경우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체인본부가 직영하는 점포에 한한다) 5.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결과를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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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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